친환경 기업으로서 바이드뮬러는 공급망 내의 커뮤니케이션과 REACH 제정 1907/2006 내의 전반적인 정보 흐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REACH 제33조에 의거하면, 제품에 포함된 물질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는 SVHC(고위험성 우려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유럽 화학물질 기관 ECHA는 이 규정에 어떤 물질이 해당되는지를 결정합니다(REACH 제59조 참조). 후보 목록의 최신 버전은 ECHA의 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공급업체 진술에 따르면, 당사는 현재 제33조의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의 일부 제품은 해당 임계값 이상의 SVH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ECHA에서 신규 SVHC를 공개한 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드뮬러 인터페이스 제품에 대한 선언 의무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즉시, 영향이 있는 품목 및 포함된 SVHC는 각 제품의 온라인 제품 카탈로그에 게시됩니다.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없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품목 번호를 포함하여 즉시 당사의 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green-compliance@weidmueller.com ).
가치 지향적인 기업인 바이드뮬러는 고객, 직원, 커뮤니티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드뮬러가가 ROHS 지침 2011/65/EU를 충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침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침 2011/65/EU의 개정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개정의 결과가 바로 2011년 5월 27일의 지침 2011/65/EU(이하 "개정 RoHS 지침" 또는 "RoHS II"라 칭함)입니다. 개정 RoHS 지침은 2011년 7월 1일에 EU 공식 저널에 발표되었고 2011년 7월 2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회원국은 늦어도 2013년 1월 2일까지 개정 RoHS 지침을 국가법으로 치환해야 했습니다.
RoHS 지침은 지속적인 재평가 주기를 따릅니다. 즉, 4년마다 새로운 물질이 금지되거나, 예외 규정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9년 7월, 지침의 부속서 II가 (EU)2015/863 개정을 통해 연장되었습니다. 소위 가소제라 칭하는 4종이 규제 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65/EU 지침의 본래 명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이 전기 및 전자 제품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지침의 부속서 III 에는 면제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재질 또는 응용 분야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제품 관련 규정 준수 인증서가 필요하시거나 해당 주제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품목 번호를 포함하여 즉시 당사 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green-compliance@weidmueller.com ).
새로운 중국 RoHS는 2016년 1월 21일 지침(SJ/T 11364-2014)에 중국 부처 MIIT의 지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바이드뮬러 제품 역시 이 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06년에 만들어진 이전 중국 RoHS(SJ/T 11364-2006)를 대체합니다.
다음 물질과 그 화합물은 이 지침에 포함됩니다. 이는 적용 가능한 제한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EU RoHS 지침과 유사합니다.
납(Pb): 0.1%
수은(Hg): 0.1%
카드뮴(Cd): 0.1%
6가크롬(Cr (VI)): 0.1%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0.1%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0.1%